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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28.선고 2016다30326 판결
임금
사건

2016다30326 임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112. EJ은 선정당사자이다).

원고 1 내지 111, 113 내지 13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이춘희, 최봉태, 임성우, 양상열, 곽경화, 최보람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FF(변경 전 상호 EK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205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라 한다)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는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더한 14시간 30분으로,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 3시간을 더한 11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실제 평균 버스운행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나 휴식 외에 차량 점검, 청소, 연료 주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위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점검, 청소, 연료 주입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대기시간 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이 사건 대기시간에까지 피고의 지휘, 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오히려 피고의 노사는 1999. 3. 5.자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 위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노사합의를 변경하는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다.

④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어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그다지 짧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 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단체협약의 1일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으로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사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분 추가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등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속수당, CCTV수당, 교통비, 승무수당이 포함된 원고들의 각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일, 월의 통상 임금 기준시간 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 2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하였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하계휴가비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임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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