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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2다115526 판결
임금
사건

2012다115526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임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전주)2012나445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6,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CCTV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 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7년 단체협약은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 (회사출발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도착시각)까지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는데, 2007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은 이를 구체화하여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6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31,461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1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1,748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1)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 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2)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CCTV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315%를 연 4회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 총액과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달부터 3개월간의 임금 지급총액의 78.75%(= 315% : 4)를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과 제 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여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 CCTV수당을 포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노사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서 어느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합의의 효력은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8년 2월 노사합의에 의해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하루 6,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되 CCTV수당은 상여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므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임금에 CCTV수당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CCTV수당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여금의 지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일비(일비는 여비에 포함된다)가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일비를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일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신

대법관권순일

별지

선정자 명단

1. A

2. C.

3. D

4. E

5. F

6. G.

7. I

8. 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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