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순경 E(30세)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F을 밀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고, 입으로 왼쪽 손등을 2회 깨물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고, E를 향해 침을 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번)
1. 피해 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경 E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피고인이 E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고, 이는 E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경찰관 E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위, 당시 현장상황,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E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를 위한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E가 위 112 신고 처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