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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위와 같음, 피고인 G, H: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B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욕설을 한 점, 피고인 C이 식칼을 휴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Q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G, H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G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H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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