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7.15 2019고정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14. 13:50경 강원 춘천시 신촌양지길5에 있는 춘천교도소 B실에서, 수용자 C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내 귀에다 트림을 하고 바람을 집어넣느냐. 개새끼, 씹새끼, 빨갱이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빨갱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