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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278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년범 감경 여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S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원심은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따라 법정형을 법률상 감경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정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6살 무렵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중학교 1 학년 때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 기도 하였으며, 중학교 2 학년 때 어머니가 생활하고 있는 일본으로 갔으나 언어 문제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우울증, 대인 공포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신경 안정제 등 약을 복용해 왔다.

② 고등학교 2 학년 때인 2013. 12. 28. 피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리 검사에서 벤더 게 슈탈트 검사 (BGT) 결과 우울증 환자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적으로 히스테리, 반사회성, 경계선적인 경향이 있어 대인 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 지고 편집 형 정신 분열증의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기간 이상 치료적 개입이 필요 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③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2015. 2. 말 귀국하여 혼자서 생활하면서 처방 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2015. 6.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④ 범행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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