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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이복 동생을 괴롭히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3 학년 때부터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성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는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3 학년 때에는 임신이 되어 낙태수술까지 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중학교 3 학년 때 성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 녕 고소 취하 당일에도 집에 돌아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고등학교 3 학년 시절 피해자의 모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링거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도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 3 학년 때 피해자 모의 생일을 맞아 준비를 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한 점, 피해 자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모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강간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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