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적 이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경계성 충동장애, 우울증, 대인 공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정이 상당히 격 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