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80.11.경부터 1982.1.7.까지 사이에 소외 2로부터 화공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 외상대금이 금 39,640,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는 1982. 2. 15. 위 소외 1의 외상대금 중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2가 지정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해 8. 31.까지 위 금 2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1. 별도의 조치없이 위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2. 2. 18.접수 제3836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확실히 하고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소외 주식회사 삼익주택, 소외 3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하고 위 소외인들에게 합계 금 4,425,990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1982. 2.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각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는데도 위 금 24,425,99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4가단37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1982.9.1. 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응소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4,425,990원의 대위변제금 채권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1984. 4. 23. 금 4,300,000원, 같은 해 9. 3. 금 125,990원 등 합계 금 4,425,99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84가단525호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4.10.12. 위 본소 및 반소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87.2.24.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7001호로 1982.9.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2. 2. 15. 자 매매예약은 위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단 가등기를 경료하지만 피고가 1982. 8. 3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1982.8.3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1. 위 예약은 완결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이유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원고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써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3.6.22. 선고 93다7334 판결; 1985.10.22. 선고 84다카2472,2473 판결; 1984.12.11. 선고 84다카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고, 을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역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을 제5호증의 4 (가등기권리증)의 일부인 부동산매매예약서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매매예약서는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는 방편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정산절차를 배제하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예약이 대물변제의 예약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의하여 원고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