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5.경 무단방치로 견인될 때까지 수원시 영통구 C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라비타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방치기간 확인서, 방치차량 민원현장 확인 복명서, 견인 미반환 자동차 인수 재통보 공문 및 우편물 반송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이해관계인 내역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