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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4가합72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배관, 관이음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이며, 피고 A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B과 함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0. 20. D을 운영하는 E에게 파주시 F 지상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1,4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고, E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 창호공사’라 한다)를 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는데, E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보아스그린종합건설(이하 ‘보아스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판넬, 창호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 사건 판넬, 창호공사 및 관련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성하였고, 원고, E 및 피고들은 2014. 5. 21. 이 사건 판넬, 창호공사 및 관련 추가공사에 관한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기성부분 약 80,000,000원은 보아스건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준공 후 C에서 100,000,000원을 수금 후 50,000,000원을 지급, 나머지 70,000,000원은 이 사건 공장 완성 후 지급

라. 원고는 2014. 7. 21.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아스건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 80,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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