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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51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배관, 관이음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이며, 피고 A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B과 함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0. 20. D을 운영하는 E에게 파주시 F 지상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1,4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고, E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 창호공사’라 한다)를 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E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보아스그린종합건설(이하 ‘보아스건설’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였으나, 위 각 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공사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E, 원고는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수급인 내지 하도급인을 보아스건설이 아니라 E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각 계약의 수급인 내지 하도급인은 계약 명의와 상관없이 E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판넬, 창호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 E 및 피고들은 2014. 5. 21. 이 사건 판넬, 창호공사에 관한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기성부분 약 80,000,000원은 보아스건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준공 후 C에서 100,000,000원을 수금 후 50,000,000원을 지급, 나머지 70,000,000원은 이 사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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