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7고정43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5. 1.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8 일간) B 공원 내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C의 소유 경남 남해군 D와
망. E 명의 F 약 7,000㎡에 식재되어 있는 편백나무 397그루, 오리나무류 2그루, 소나무류 5그루, 참나무류 2그루 등 총 40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그 곳에 방치함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G 이고,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