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남 남해군 C, D 약 7,000㎡에 식재되어 있는 편백나무 397그루, 오리나무류 2그루, 소나무류 5그루, 참나무류 2구루 등 총 40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그 곳에 방치함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남해군 E 산판장에서 피고인 운영 (주) A의 직원인 B에게 “나는 부산에 살고 있어 조사를 받으러 다니기 곤란하니 나를 대신하여 B이 벌채를 다 한 것처럼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도 수회에 걸쳐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6. 21.경 및 2017. 8. 11.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허가 없이 벌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행위자가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총 40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그 곳에 방치함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2017. 6. 21.경 및 2017. 8. 11.경 경위 G로부터'피고인은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