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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정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성천로 142 부근에 있는 ‘ 굴다리’ 밑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V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열어 전선을 직렬로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뒤편 컨테이너 박스에서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굉음이 울리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2015. 8. 22. 01:40 경부터 같은 날 01:55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 산 네거리 부근에서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 네거리 부근까지 E 등과 함께 20 여 대의 오토바이 및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줄지어 도로를 통행하는 속칭 ‘ 폭주행위 ’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2. 01:4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3 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첨 부 사진 포함),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구조변경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공동 위험행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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