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도장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7. 7. 14.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공사명: 근생 및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이하 ‘원 도급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E 공사기간: 2016. 7. 14. ~ 2017. 11. 31. 계약금액: 1억 6,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진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7. 12. 31.까지 8,05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7. 9. 29.까지 3,1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원 도급공사의 발주처인 소외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은 47.3%로 평가되어 그에 따른 기성금액은 79,085,600원(1억 6,720만 원 × 47.3%)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8,085,600원(기성금액 79,085,600원 - 기지급액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기성금액이 8,05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 4,9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기성금액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후인 2017. 7. 20.자로 총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성율 47.3%에는 골조부분 공정율 16.4%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30.9%가 실제 기성율이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