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5가단19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 C으로부터 수주한 충남 서산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1억 2,00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8,0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50만 원(= 1억 2,000만 원 - 8,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