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2 2013가단139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81,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8.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B으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C 외 2필지 지상 D충전소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D충전소를 ‘이 사건 충전소’라 하고, 위 토공사 부분을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또한 위 하도급계약을 '2011. 7. 11.자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계약 대금을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7.부터 2012. 4. 20.까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이전까지 이 사건 토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11.자 하도급계약 체결 후 피고 또는 건축주인 B의 요청에 따라 69,683,79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도급계약에서 그 공사대금을 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의 액수나 적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