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81,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8.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B으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C 외 2필지 지상 D충전소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D충전소를 ‘이 사건 충전소’라 하고, 위 토공사 부분을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또한 위 하도급계약을 '2011. 7. 11.자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계약 대금을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7.부터 2012. 4. 20.까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이전까지 이 사건 토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11.자 하도급계약 체결 후 피고 또는 건축주인 B의 요청에 따라 69,683,79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도급계약에서 그 공사대금을 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의 액수나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