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400만 원, 2014. 1. 6. 잔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163호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진행 중 2014. 6.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881호 가압류를 2014. 8. 29.까지 말소하되, 위 기일 전에 가압류 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피고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2014. 9. 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119,975,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90,000,000원은 근저당권자 무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하는 명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원고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19,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