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포차 내에서 혼자 술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4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얼굴을 F에게 들이대고 “이거 머하는 거냐 씨발 왜 내만 갖고 그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비닐우산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면서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떠든다는 이유로 싸우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비닐우산을 바닥으로 내리치고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005년경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