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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9: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여러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씨발 대한민국 좃같네, 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던 플라스틱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터트리고, 오른손으로 E 경장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겸손하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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