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점, 특히 2008. 4.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약 3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이상)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