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8월, 피고인 C : 제1원심 벌금 1,000만원, 제2원심 벌금 500만원, 피고인 M : 제2원심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1년, 피고인 C : 제2원심 벌금 500만원, 피고인 M : 제2원심 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부분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M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법게임장 운영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