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G를 각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G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A : 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8월, B : 제1원심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6월, G : 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 B, G는 위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F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제1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N이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