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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428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1,885,337원, 피고 주식회사 B는 23,886,767원, 피고 C은 9,365,434원, 피고 D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H의 관리위탁을 받아 2016. 1. 8.경 I에게 위 H 지하판매시설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고, 2016. 3. 18. I가 설립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사용인을 변경하였다.

나. J은 원고에게 1차년도(2016년) 사용료 441,000,000원은 납부하였으나 2차년도(2017년) 사용료 446,762,820원은 미납하였으며, 2016. 12.경부터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들에게 위 지하판매시설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임차한 시설을 이용하여 경영한 영업 및 점유 면적은 별지 점포 목록 해당란과 같다. 라.

원고는 2017. 4. 18. J의 무단임대,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J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 수익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7. 8. 4.까지 위 점포를 점유하였다.

마.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17. 4. 19.부터 별지 점포의 점유를 종료한 2017. 8. 4.까지 108일 동안 2차년도 단위면적당 사용료 63,819원(446,762,820원 ÷ 7000.45㎡)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지 점포 목록 해당란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7. 4. 19.부터 2017. 8. 4.까지 위 점포를 무단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2차년도 단위면적당 사용료의 120%인 76,583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관리비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책임 피고들이 원고가 J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를 취소한 다음 날인 2017. 4. 19.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점포를 무단점유,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점포 사용료 및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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