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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29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B고등학교장은 2013. 7. 16. B고등학교 공고 C 매점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주요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 ~ 2016. 2. 28.(2년 7개월간) 2) 사용로 : 5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부) 3) 사용료는 2013년도(1차년도) 사용료이며, 2차년도 사용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 산출한다. 4) 사용허가 일반 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단,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 월할 계산에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 5) 사용허가 일반 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 : 낙찰자는 제3조의 사용료 전액을 2013. 7. 26.까지 지정계좌로 일시 납부(분할 납부불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9.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3. 7. 26. B고등학교장에게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013. 7. 27. ~ 2016. 2. 28. 2) 사용료 : 귀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료 2,200만 원, 부가가치세 220만 원(단, 2013년도 1년간 사용료이며, 익년도부터의 사용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 예정. 공공요금, 공제보험료, 부담금은 별도)

다. B고등학교장은 2013. 7. 26. 원고에게 사용기간 2013. 7. 27. ~ 2016. 2. 28., 사용료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부, 사용기간 전에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으로 정하여 101.25㎡의 급식소 건물에 대한 사용을 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라.

B고등학교장은 2013. 7. 26. 원고에게 ‘2013학년도 B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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