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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5고단19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인척, 직원 등의 명의로 실제 사업장과 직원,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D, E 등 이른바 수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이 매출처와 매입처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위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의로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관련 범행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3.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F 등 3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73,043,6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D가 합계 970,435,9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3.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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