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의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계획(비용보조 인천광역시 5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50%) 통보’에 따라 2011. 7. 26. 인천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차량용 운행기록계’(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를 조달요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가, 2011. 8. 10. 다시 조달요청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그 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2011. 8. 30. 이 사건 블랙박스 3,436대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10. B(이하 ’B‘라 한다, 대표자 피고 A)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0. 20. B와 사이에 이 사건 블랙박스 3,436대를 375,919,920원에 같은 해 11. 19.까지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인도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수요기관으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1.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1,718대를 납품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87,959,950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16. 원고에게 나머지 1,718대를 납품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나머지 187,959, 9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블랙박스는 그 성능이 제품사양서에 기재된 것에 미치지 못하여 하자가 있는 물품이므로, 이를 납품한 피고 A 및 위 하자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 A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조달청과 피고 A이 운영하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