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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8 2014가단17430
개발착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부가서비스업, 모바일 솔루션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 90일, 개발착수금 : 30,000,000원(부가세 별도), 런닝로얄티 : 제품 개당 로얄티 30,000,000원(부가세 별도), 개발착수금 지불조건 : 계약 후 5일 이내 15,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이 사건 1차 개발착수금‘이라 한다) 지급, 계약 후 90일 이내 15,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이 사건 2차 개발착수금‘이라 한다) 지급’으로 정하여 자동차용 블랙박스 1종(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개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블랙박스에 대한 위탁개발조건 및 위탁개발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위탁개발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3.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개발착수금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데모용 제품 5세트(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제품에 대하여 상시녹화 및 주차모드 녹화, 충격감지기능, 스피커 및 마이크 등에 문제가 있어 테스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하자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개발착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1. 이 사건 블랙박스 제품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시험절차서를 제출하고, 2014. 2. 10. 자체 시험한 내용을 근거로 시험성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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