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45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소 및 피고 주식회사 원니스, 북파주농업협동조합,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78. 4. 15.경,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79. 4. 13.경 각 피고 대한민국에 징발되어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06. 11.경 육군 제101여단 소속 중대가 철수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를 더 이상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제9보병사단장은 2010. 11. 26. 원고에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2011. 7. 27. 원고에게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종중규약, 종중등록대장 등 관련서류를 2011. 8. 1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D는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1. 12. 28. 피고 주식회사 원니스(이하 ‘피고 원니스’라 한다)에게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6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1. 12. 30.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원고 종원들 사이에 D가 2011. 9. 15.경 원고의 회장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 원니스와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였다가 2012.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