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된 상태로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피고 B이 1930. 1. 27.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1) 원고의 부 D은 195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1991년 2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1991. 2. 20.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원주시 E 대 232㎡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1991. 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2. 20.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1930. 1. 27.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은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