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 13.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근거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G는 40,000,000원, 피고 대구광역시 H는 30,000,000원, 피고 B장 I은 정정보도, 사과문 외 7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대구광역시 J는 30,000,000원, 피고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경찰관 E은 10,000,000원, 피고 F은 10,000,000원, 피고 K은 20,000,000원, 피고 D은 20,000,000원, 피고 L은 10,000,000원, 피고 M는 10,000,000원, 피고 N은 10,000,000원, 피고 O는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1) 피고 대한민국(대구북부경찰서)은 피고 B에 원고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내용을 누설하고, 피고 대한민국(대구서부소방서)은 원고의 비공개 민원의 내용 전부를 B에 제공하고 누설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P타운의 관리소장 D, 부녀회장 K, 입주민 N, F(제1심에서는 모두 공동피고였다)으로부터 허위 사실의 인터뷰를 제공받아 2011. 3. 30. 피고 B이 간행하는 ‘B’에 게재하여 보도하였으며,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자 아무 관련이 없는 대구서부소방서 및 대구북구청으로부터 비공개 민원을 불법 취득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C 기자는 피고 B 소속 기자로서 허위의 사실을 인터뷰하여 피고 B에 제출하고 보도하였다. 4) 피고 대구 북구청은 원고의 비공개 민원을 피고 B에 제공하고 누설하였다.
5) E(제1심 공동피고 은 대구북부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