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 13. 이 법원에 ‘원고에게, 피고 대구광역시 G는 40,000,000원, 피고 대구광역시 H는 30,000,000원, 피고 B사장 I은 정정보도, 사과문 외 7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대구광역시 J는 30,000,000원, 피고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경찰관 E은 10,000,000원, 피고 F은 10,000,000원, 피고 K은 20,000,000원, 피고 D은 20,000,000원, 피고 L은 10,000,000원, 피고 M는 10,000,000원, 피고 N은 10,000,000원, 피고 O는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2. 1. 20. 제출한 보정서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원고의 ① 대구광역시 G, 대구광역시 H에 대한 각 청구는 대한민국을, ② B 사장 I에 대한 청구는 주식회사 B를, ③ 대구광역시 J에 대한 청구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각 상대방(피고)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청구취지 역시 동일하다
)]. 나.
이 법원은 2012. 8.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제122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를 위하여 각 4,000,000원을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2012. 8. 23.자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12. 8. 26. 항고하였는데, 항고심(대구고등법원 2012라98호)은 2012. 11. 13. 위 2012. 8. 23.자 결정을'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