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09년 가을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 아래 치아 전체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지 네이트로 위 D의 치아에 본을 뜬 후 치아 모형으로 만든 틀니를 D의 치아에 접착시키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초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치료비를 받고 총 7회에 걸쳐 7명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가 착용하고 있는 틀니를 사진촬영 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이체 확인 증 2매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 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나 그 시설에 비추어 환자들도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치료행위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