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26』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2.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 02:00 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열쇠를 꽂아 두고 주차해 둔 시가 500만원 상당의 E 검정색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 14.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 14. 02:00 경 대구 동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2 세) 소유의 시가 36,400,000원 상당의 H 쏘렌 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버튼을 작동시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공소 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항 기재 같은 일시, 같은 장소부터 같은 달 15. 03:00 경 같은 시 수성구 들 안로 405-1,( 범어 동) 범어 3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H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5. 2.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2. 3. 시간 불상( 새벽) 대구 북구 I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30 세) 의 K K5 승용차의 열려 진 문을 통해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같은 구 L 신축 공사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M( 여, 44세) 가 세워 둔 N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서 직접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 2. 27.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02. 27. 02:30 경 대구 남구 O 앞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