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31.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000만 원을 빌려서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주었는데, C이 피고에게 직접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16년이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01.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3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C은 피고에게 2008. 9. 8.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 12. 말에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8. 1. 5. '차용금 1,440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
'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는 C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