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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85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4. 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700만 원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4. 4.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성립시인 2003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7.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7.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7. 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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