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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858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항소심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교수회의의 소집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호 제10조(회의의 종류, 소집 및 통지) 교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대학원장이 소집한다.

3. 정기회 소집은 안건과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에, 임시회는 안건과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교수회의 임시회는 안건과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2. 2. 임시회인 이 사건 교수회의를 개최하면서 2015. 12. 1.에서야 문자메시지로 교수들에게 회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안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제적 결의는 중대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법인 교수회 개최 등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구성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구성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교수회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등 참조 . 한편 피고의 운영세칙에서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그 안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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