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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75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다.

가. D 노동조합의 F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이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무원노조 법’ 이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내지 D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총회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 공고는 회의 개최 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D 노동조합 위원장의 2014. 5. 29. 자 임시총회 공고에서 부재자투표는 2014. 6. 3. 08:00부터 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7일 전까지 공고한 것이 아니고, 부재자투표를 미 실시한다는 취지의 2014. 6. 3. 자 변경 공고는 투표 당일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공고는 모두 위 규약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공고에 근거하거나 부재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D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하 ‘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 라 한다) 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2) 민법 또는 상법은 조합 또는 회사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의결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또는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총 조합원 694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336명만 찬성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또한 노동조합 법상 조직형태변경은 위 법이 용인하는 적법한 조직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소위 ‘ 법 외 노조 ’로서 위 법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위 노동조합 법상 조직형태변경 절차를 통하여 그 지부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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