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6쪽 4행) 다음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3. 판단) 민법 제71조에서 총회를 소집할 경우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사전에 구성원으로 하여금 결의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기타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72조는 총회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까지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다1234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삼성화재 협력업체 제도가 삼성화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삼성화재의 협력업체로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