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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659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2,840㎡ 지상 잡석조 1층 창고(저장고) 49.5㎡를 철거하고...

이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D은 1986. 3. 22.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과수원을 매수하고, 1986. 3. 24. 원고와 D 공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과수원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6. 10. 14.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 전부터 위 과수원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창고(저장고)와 브럭조 1층 관리사 26.91㎡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관리사는 멸실되었고 현재는 위 창고(저장고)만이 존재한다.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물(과수원)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고(저장고)를 철거하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판단 피고는 위 과수원 매매 당시 과수원과 그 지상의 창고(저장고)가 모두 피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 과수원만 매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과수원 중 창고(저장고) 부지 부분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546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수원 매매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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