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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8 2015누23076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과수원 84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C 임야 22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과수원과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 1층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가 건축허가로 개발될 경우 녹지축의 단절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5. 5. 8. 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3-2-4(1),(3), 3-3-3(4~5), 3-4-3(2~4)의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축)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6.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과수원과 임야인 곳으로 표고가 낮은 야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국도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고 임야로서의 보존 가치나 기능도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점, 원고의 계획대로 건축을 하면 오히려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더욱 조화될 수 있다는 점, 피고는 2007. 11.경 이 사건 신청지에 창고시설의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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