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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3 2017누22916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과수원 84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C 임야 2,2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과수원과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 1층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가 건축허가로 개발될 경우 녹지축의 단절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축)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6.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과수원과 임야인 곳으로 표고가 낮은 야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국도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녹지축이 단절되어 임야로서의 보존 가치나 기능이 상실되었고, 원고의 계획대로 건축을 하면 오히려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더욱 조화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2007. 11.경 이 사건 신청지에 창고시설의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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