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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453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잡종지 11,273㎡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3, 4, 5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에 판단하건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하여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만큼(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다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건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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