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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5나54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과수원 80㎡ 및 그 지상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65.92㎡(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2. 9. 3. K에게 위 C 과수원을 포함하여 그 일대 과수원 10필지 10,459㎡를 매도하고, K은 2002. 9. 3.부터 2002. 9. 10.까지 위 과수원 10필지를 E, F, H, G에게 매도한 다음 2002. 10. 21. 이 사건 창고를 제외한 위 과수원 10필지만을 위 E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창고는 여전히 원고 명의로 남아 있었다.

나. 한편, 제주시 L, M, N 등 3필지의 과수원도 2002.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0. 21. 위 E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는 2004. 2. 10. 위 1), 2)항 합계 13필지의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신의 1/3 지분을 I에게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06. 2. 11. D 및 O의 중개로 I, F, H, G(이하 ‘I 외 3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이 사건 과수원 지상에 이 사건 창고 외에 건물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위 특약사항의 내용, 제1심 증인 D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I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포함된 이 사건 과수원 을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지상의 과수목과 J 창고 20여평 정도(미등기) 물건도 매매에 포함하며 본 매매 토지 내의 모든 지상권 일체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다음, 2006. 3. 2.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피고는 2006. 11. 초경 이 사건 창고가 M 피고와 I 외 3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위 J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J이라는 지번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J”은 “M”의 오기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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