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36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식을 매도한 피고인 A의 계좌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H, 피고인 B 등이 가져간 점, 피고인 A이 회사 부사장 직책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피해자는 주식매매과정을 몰랐던 점, 피고인 A이 주식 매각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돈을 벌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 대표인 J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특허출원 내용, 다른 주식 매수 자들의 주식 매수 경위 및 고소 여부, 회사의 매출 및 수익 발생 등에 비추어 위 J의 진술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장래의 예상, 희망, 예측을 넘어서 특정한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투자를 받고 곧바로 회사를 닫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실제로 피해 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이후 수익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2015. 2. 25.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으로 고소한 점, ④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3D 화면 개발의 상용화 여부 등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고, 원심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