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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5고단222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용인시 기흥구 D 오피스텔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 공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공소 외 회사의 감사이며, 피고인 C은 공소 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공 소외 회사를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공소 외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인인 F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F을 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3. 3. 21. 경 위 D 오피스텔 7 층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위 오피스텔 7 층 및 8 층의 주차장 부분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 2억 원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1. 경 및

7. 8. 경 각 추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6,837,9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2. 경 공소 외 회사를 C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이미 C이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6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2012년 경부터 미납된 세금과 이행 강제금 등 법인 채무 합계 1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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