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 이하 'G') 는 서울 구로구 H 건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75억 상당의 제 1번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H 건물 주위 부동산이 I 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있어 시가가 오르자 위 근저당권의 가치도 높아 지게 되었고, 2014. 2. 14. 경 국토 교통부가 I 지구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피해자 J은 2013. 7. 25. 경 G의 1 인 주주 이자 이사였던 공소 외 K를 대리한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주식 및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사내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약정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2014. 1. 21. G을 상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 양도대금을 완 불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2014. 5. 20. 피고인 A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2014. 7. 21. 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J로부터 G을 되찾아 올 방법을 강구하던 중, 공소 외 L이 피해자보다 먼저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공소 외 L으로부터 인감 증명서와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공소 외 M, N( 각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 )에게 인감 증명서와 도장 등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O 빌딩 401호에 있는 ‘P’ 사무실에 위 M, N과 함께 모여 ‘2012. 12. 20. K가 L에게 G 주식 전체 6만 주를 양도하였다’ 는 내용의 주식 양도 증을 작성하고, 이어서 ‘2014. 7. 21. L이 M에게 G 주식 전체 6만 주를 양도하였다’ 는 내용, ‘2014. 7. 21. M이 A에게 주식 1만 8천 주를 양도하였다’ 는 내용, ‘2014. 7. 21. M이 B에게 주식 1만 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