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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가합42608
부동산 인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전유부분’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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