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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534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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